학생 교복 착용 6개월 전 교복업체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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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복 착용 6개월 전 교복업체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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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 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교 교북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교복 체육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대상은 부산시 관내 중학교 입학 또는 전입하는 1학년 대상이다.


학교 교복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구매하는데, 이 제도는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 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교복 대금 지급 등 학생의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3년 7월 교육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201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이 제도를 통해 교복 가격은 안정화됐으나,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중 신입생 배정 이후 제작이 이뤄지는 시기적인 문제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기제작된 교복으로 대체되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학생 교복 착용 시기를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학고, 교복 정의를 생활복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형화된 교복 대신 편한 교복으로 불리는 생활복을 선호하는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교복 외 생활복을 추가로 구매하는 이중 부담이 없도록 생활복을 포함한 교복으로 규정했다.


또 신입생 배정 이후 교복 제작이 진행되는 문제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학사 일정으로 납품 기일이 촉박해서 계약 기간을 미준수하거나, 기제작된 교복으로 대체되는 일이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복 업체 사업자 선정을 교복 착용 시기 6개월 전까지 하도록 명시했다.


정태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입학 시기에 맞게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편한 교복으로 불리는 생활복을 교복으로 포괄 규정해, 학부모들에게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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